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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지사항 | 라벨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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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 [정보통신망법] 주민등록번호 수집,이용 제한 정책에 대한 안내
작성자 비트정보 (ip:)
  • 평점 0점  
  • 작성일 2013-02-14 13:51:17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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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조회수 3552

 

■ 정보통신망법 해당 조항

제23조의2(주민등록번호의 사용 제한)

①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용자의 주민등록번호를 수집, 이용할 수 없다.
1. 제23조의3에 따라 본인확인기관으로 지정 받은 경우
2. 법령에서 이용자의 주민등록번호 수집, 이용을 허용하는 경우
3. 영업상 목적을 위하여 이용자의 주민등록번호 수집, 이용이 불가피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로서 방송통신위원회가 고시하는 경우
② 제1항 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라 주민등록번호를 수집,,이용할 수 있는 경우에도 이용자의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본인을 확인하는 방법(이하 "대체수단"이라 한다)을 제공하여야 한다.

※ (제76조 과태료) 제23조의2 위반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는 3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

※ (부칙 제2조 주민등록번호 수집,이용 제한에 관한 경과조치) 기존 보유 주민번호는 2014년 8월 17일까지 파기

관련사이트 : http://www.i-privacy.kr/jsp/user/private/counseling1.jsp

 

 

■ 쇼핑몰(라벨몰) 준비사항

  1) 회원가입 시 [주민등록번호 사용안함] 설정
    - 회원가입 항목설정에서 ‘주민등록번호’ 항목을 사용안함 설정합니다.
    - 비트정보(라벨몰)에서는 2011-12-21이후 수집를 하지 않습니다, 공지사항

  2) 아이디/비밀번호 찾기 시 [주민등록번호로 찾기] 기능 삭제 예정
    - 템플릿모드, 스마트디자인 사용 중인 쇼핑몰 : 해당기능 자동 삭제 예정
    - HTML모드 사용 시 : 별도 안내 예정

    - 비트정보(라벨몰)에서는 카페24에서 소스가 수정되면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.


  3) 개인정보취급방침 개정 및 이용자 고지
  - 주민등록번호 사용제한과 관련하여 변경된 내용을 개인정보취급방침에 적용하고
     쇼핑몰 이용자에게 고지하여야 합니다.

  - [주민등록번호:2011-12-21이후 수집안함, 공지사항]

 

 

감사합니다

비트정보(라벨몰) 관리자
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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